전기차 보조금 실구매가 계산기
국고·지자체·개소세·취득세 감면을 합산합니다. 고시 기준 2026-01. 실제 지급·잔여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(ev.or.kr)에서 확인하세요.
핵심 요약
출처: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(ev.or.kr), 2026 보조금 지원 지침 고시 기준
차량 정보 입력
차종과 지역을 선택하고
계산 버튼을 누르세요.
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
전기차 보조금 실구매가 계산기는 차량 출고가에서 국고 보조금·지자체 보조금·개별소비세 감면·취득세 감면을 한 번에 차감해 실제로 내가 지불하게 될 예상 금액을 산출합니다. 전기차는 정가만 보고 예산을 잡으면 실제 부담액과 크게 어긋납니다. 국고와 지자체 보조금은 성격이 다르고, 세제 감면은 별도 한도가 걸려 있어 항목을 따로 계산하면 놓치기 쉽습니다. 이 도구는 차종·주민등록지(지역)·다자녀·노후차 전환 여부를 입력받아 네 갈래 감면을 합산하고, 보조금이 절반으로 깎이는 5,300만원 임계점과 지급이 끊길 수 있는 예산 소진을 함께 경고합니다. 차량 구매를 처음 검토하는 사람, 옵션을 얼마까지 넣어도 되는지 고민하는 사람, 이사 예정지와 현 거주지 중 어디서 사는 게 유리한지 비교하려는 사람에게 특히 유용합니다.
계산 방법·기준
국고 보조금 (환경부)
국고 보조금은 차량 성능(1회 충전 주행거리·에너지효율)에 따라 차종별 상한이 정해지며, 차량 출고가(부가세 포함) 구간으로 지급률이 달라집니다. 5,300만원 이하는 100%, 5,300만원 초과 8,500만원 이하는 50%, 8,500만원 초과는 지급되지 않습니다. 5,299만원 차량과 5,301만원 차량의 국고 보조금 차이가 수백만 원까지 벌어지는 이유가 이 구간 규정 때문입니다.
지자체 보조금
지자체 보조금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지급되며 시·도마다 상한이 다릅니다(서울 200만 원 안팎, 일부 도 지역 400만 원 안팎). 국고 보조금을 받는 차량에 한해 지급되고, 별도 예산으로 운영되어 예산이 소진되면 그해 지급이 중단됩니다.
세제 감면 (개별소비세·취득세)
개별소비세는 차량 기본가격에 3.5%를 적용하되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되고, 취득세는 2026년 기준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. 세제 감면은 보조금과 별개로 적용되므로, 보조금만 계산하면 실부담액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.
입력값별 예시
| 차종·지역 | 출고가 | 주요 감면(요약) | 예상 실구매가 |
|---|---|---|---|
| 아이오닉6 스탠다드 · 서울 | 4,765만 | 국고 630 + 지자체 200 + 세제 한도 | 약 3,595만 |
| 롱레인지(5,300 초과) · 서울 | 5,680만 | 국고 50%만 적용 | 임계점 초과 | 계산기로 확인 |
| 동일 차량 · 도 지역 | 4,765만 | 지자체 상한이 높아 유리할 수 있음 | 지역 변경 비교 |
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, 실제 값은 위 계산기에서 차종·지역·옵션을 넣어 확인하세요.
자주 하는 실수·주의사항
- 옵션으로 임계점 초과: 옵션을 더해 출고가가 5,300만 원을 넘기면 국고가 절반으로 줄어 옵션값보다 손해가 큽니다.
- 거주지 착각: 지자체 보조금은 구매처가 아니라 주민등록지 기준입니다.
- 예산 소진 미확인: 상한액이 남아 있어도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못 받습니다. 신청 전 잔여 물량을 확인하세요.
- 세제 감면 중복 계산: 개소세·취득세는 한도가 있으므로 상한을 초과해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